①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수수(현금,수표,유가증권,상품권,회원권,항공권 등)를 하지 않는다.
② 어떠한 경우에도 향응이나 할인혜택을 받지 않는다.
③ 협력사 임직원과는 내기(골프,고스톱,포커 등)를 하지 않는다.
④ 협력사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며,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지나치치 않는 범위로 한다.
⑤ 협력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청탁이나 압력행사 및 사적인 부탁 또는 의뢰를 하지 않는다.